제목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3.11.29. 000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930심판(2014.01.06)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814심판(2013.12.23)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