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나.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제4호는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부동산취득에 관하여서만 비과세로 하는 취지로서 위 조항을 명의신탁의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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