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취득이 금지되어 있으나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원고가 법인체를 설립하여 관광호텔을 신축 운영할 계획을 세워 본인명의로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 진행시키고 그후 법인체인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건축허가 명의를 소외 회사에게로 변경하지 않고 공사를 완공하여 원고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원고와 소외 회사간에는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동 보존등기는 유효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8누17
  • 참조판례대법원 81누212판례(1983.03.08)취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