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들로부터 명의신탁자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은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부과에 있어서지방세법 제48조 소정의 지방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라고 볼 것이며 그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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