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조 [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례를 정함에는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8.1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례를 정함에는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8.1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