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일부를 유예기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 후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되었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4.9.17. 쟁점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그 증여토지에 대해 기 면제한 취득세는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제19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860심판(2014.02.18)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829심판(2013.12.18)(1) 본안심리 대상 여부 (2)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