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2011.3.2. 쟁점건물을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2.8.9.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쟁점건물을 증여하였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5지0391심판(2015.04.23)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일부를 유예기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