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 근로소득세액공제(2014.01.01 신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01.01 개정)
제6조제1항 단서, 제22조제1항 단서, 제31조제2항 및 제4항 단서, 제41조제1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2조제2항 단서, 제54조제3항 단서, 제58조제3항 단서, 제60조제2항 단서, 제72조제1항 단서, 제75조 단서, 제78조제4항 단서, 제83조제3항, 제89조제1항 단서, 제90조제1항 단서, 제91조 단서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17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