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에 의하여 서면심리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을 한 이후에도,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서면조사결정의 예외로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3] 지방국세청장과 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이의 과세협의 자체에 의하더라도 실제 수령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납세자인 변호사가 그 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처리되어 확인된 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누락한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경정처분을 한 것이 과세협의의 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또한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였음이 밝혀진 납세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서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4]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 사후에 발견되어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에 의하여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가하고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정하여지도록 되어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여 그 나머지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에 따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과세협의에 따른 기준수입금액 이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 세무조사가 배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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