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2호 소정의 구 소득세법(1996. 8. 14. 법률 제5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납부일이 아니라 실제 신고일이다. [2]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가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거나 헌법상의 평등권,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주민세의 납부기간의 기산일을 구 지방세법의 규정과 달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이 아닌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납부일로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주민세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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