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7조의2 [ 신고납부(1994.12.22 제목개정) ]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0일(法人稅法 또는 國稅基本法에 의하여 稅額이 決定 또는 更正되는 경우에는 그 告知書의 納付期限, 申告期限을 延長하는 경우에는 그 延長된 申告期間의 滿了日, 修正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부터 각각 30日)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6, 1997.8.30>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特別徵收稅額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997.8.30>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법인세할ㆍ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