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6조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
①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