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정관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수출입물품 검사에 관한 관세법 제140조 제1항, 제2항,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1993. 6. 1. 관세청 고시 제93-799호) 제3-2-5조 제1항, 제2항, 제3-2-7조 제2항, 제3-2-11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입물품 검사는 수송포장단위를 기준으로 2개 이상만 검사하면 되고, 그 시료채취의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체가 동일한 종류의 물품이라고 신고한 수입 합판에 있어 수송포장단위인 번들을 기준으로 하여 2번들 이상을 육안으로 검사하고 그 가운데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검사 결과에 따라 위 합판이 조정관세의 대상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제3호 등의 규정들에 의하면,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혼합물 또는 복합물 등의 분류방법에 관한 해석통칙 제3호의 (나)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인바, 수입 합판이 품목분류번호 4412.11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합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육안 및 분석검사에 의하여 밝혀진 그 구성 목재의 수종에 따라 바로 판정된다면 이는 해석통칙 제1호에서 말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합판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해석통칙 제3호의 (나)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3]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