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조의4 [ 가산세 ]

①

세관장은 제17조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ㆍ12ㆍ31, 1996ㆍ12ㆍ30>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징수한다.<개정 1993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