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5조의10 [ 가산세 ]
①
법 제1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가산세액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
법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정한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3.
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