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소정의 잠정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제44조의 규정 등에 의한 구제를 받아야지, 그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잠정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곧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잠정등급을 설정한 토지가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잠정등급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환지예정지에 관한 잠정등급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기준일부터 그것이 수정결정 등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3]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의·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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