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0조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등 ]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전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58조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의 경우 납부할 소득세액에는 가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