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법은 그 제23조와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과세표준액의 산출방법 등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60조에서 과세표준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조항이 법률의 위임사항을 포괄적으로 다시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한 재무부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1990.3.15. 재무부령 제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7항, 제5항이 특정지역의 고시와 배율의 결정, 특별한 경우의 환산방법의 결정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 개별적인 각 토지의 상황에 따른 그때 그때의 적정한 기준시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결정만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규명령의 제정권이 없는 자에게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사항을 다시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시행 전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법치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소급 입법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이것이 헌법의 재산권의 불법침해에 대한 보장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부동산가액의 급격한 상승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구별하고 그에 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달리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에 대한 잠정등급은 종래의 토지등급과는 별도로 새로이 설정되는 토지등급이라기 보다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 소정의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져 수정 결정된 수정등급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잠정등급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는 수정등급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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