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출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재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제한된 사항에 관하여서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제3항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인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개정됨에 있어서 입법예고나 홍보가 없었다 하여 그 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이 전항의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동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하기로 규정하였더라도 이것이 상위규칙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제1항이나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다. 부동산가액의 급격한 상승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구별하고 그에 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달리 정하였다하여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