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제115조 제1항과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위 제3항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위 제3항의 규정은같은 조문 제1항,제2항과 함께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위 제1항,제2항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