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은 양도자산이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에 위한 취득가액의 산출방법만을 재무부령에 다시 위임하고 있으므로, 제한된 사항에 관하여서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으로서 포괄재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제1항 및제2항과 함께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제1항 및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독립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에 의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이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제2항에 의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시행규칙의 조항이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제2항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누11940판례(1989.12.12)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9누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