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 기준시가등의 계산(1983.02.28 제목개정) ]

①

영 제115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개정 1990.9.1>

②

영 제115조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0.9.1>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양도자산의 기준시가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조정월수를 당해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로 보며, 전기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1990.9.1>

④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1990.9.1>

1.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2.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건물

전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지수 및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⑤

취득당시 영 제115조제1항제1호의2 나목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전기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이 경우 기준시가 조정월수는 12월로 하고,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건물의 경우에는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각각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본다. <개정 1990.9.1>

전기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⑥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하며, "기준시가조정월수"라 함은 전기의 기준시가결정일부터 취득당시 기준시가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개정 1990.9.1>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1990.9.1>

⑧

영 제1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액은 영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⑨

영 제115조제4항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률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률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⑩

영 제115조제1항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분양가액 및 취득ㆍ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⑪

영 제44조의2제1항제4호의 기타 자산으로서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이 경우 도매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도매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1983.7.27>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