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 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이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은 위와 같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다만 사안에 따라 준용할 구체적 방법만을 국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장에게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을 벗어나는 결정방법을 정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과세요건과 과세표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위 법령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이 위임되어 있는 것은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에는 속하였으나 배율의 지정만 없는 자산에 한한 것이 아니므로 위 위임에 따른 국세청고시가 취득 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 나.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이후의 자산양도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시에는 알 수 없었던 양도당시의 배율을 적용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 다.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 국세청장고시 제88조의2호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누11940판례(1989.12.12)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0누2192
  • 참조판례대법원 90누3515판례(1990.07.2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0누4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