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 기준시가의 결정 ]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82ㆍ12ㆍ31, 1983ㆍ7ㆍ1, 1989ㆍ12ㆍ30, 1990ㆍ5ㆍ1>
토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건물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상속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44조의2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기타 자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44조의2제1항제2호의 기타자산
양도가액
(양도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당해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자의 영업권평가액)
취득가액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가액) -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½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제44조의2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 고시한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 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한다.<개정 1990ㆍ5ㆍ1>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개정 1990ㆍ5ㆍ1>
제1항제1호나목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신설 1990ㆍ5ㆍ1>
제1항제1호의2나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0ㆍ5ㆍ1>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신설 1990ㆍ5ㆍ1>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0ㆍ12ㆍ31>
사업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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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 이익률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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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