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주택의 대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자의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 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있는 건물이 주택부분보다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넓다고 하여 그 전부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한 주택 이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5조 제3항은 소득세법이 위임한 기준시가의 결정을 취득 당시에 특정 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만 재무부령에 그 결정 방법을 위임한 것이어서 유효하고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재무부령에 포괄위임한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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