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3항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위 제3항의 규정은 같은 조문 제1항, 제2항과 함께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각각 일정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자산을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시행 전인 취득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취득당시 그 시행령의 개정을 예측할 수 없었다 하여 시행령의 개정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무효인 법령이 된다고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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