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법은 그 제23조, 제31조와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60조에서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3항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이 위와 같은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준하게 하여 양도당시의 배율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에 적용되도록 하였더라도 이로써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 (나)목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상위법규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시행전의 취득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 다.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같은조 제3항에 의한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누3515판례(1990.07.2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0누4877
  • 참조판례대법원 88누11940판례(1989.12.12)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0누2192
  • 참조판례90누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