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가격을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양도할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이를 취득할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격을 양도당시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장이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