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과대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소정의 심사청구절차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고, 다만 그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다. 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소정의 심사청구절차는 처분청의 토지등급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심판절차에 해당하므로, 그 심사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한 재결에는 기속력이 있어 그에 위배되는 처분청의 토지등급결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지만,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12.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소정의 토지등급 설정·수정신청절차는 이미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심판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그 설정·수정신청에 대하여 행한 결정에 기속력 또는 이와 유사한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다. 행정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등급의 직권정정사실을 통지함에 있어 지적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소정의 고지사항 중 결정된 등급에 이의가 있을 때의 심사청구 요령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였을 뿐이라면, 이와 같은 불고지로 인하여 그 직권정정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