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 [ 토지의 등급설정등(1977.03.26 제목개정) ]
영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1제곱미터당(광천지는 1필지당)가액을 기준으로 "별표 1"의 토지등급표에 의하여 설정한다. 다만, 공용지와 공공용지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84.5.12>
시장ㆍ군수가 토지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되 미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토지평가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에게 자문을 한후 조례가 정하는 날 현재의 결정분에 대하여 그 결정일전 60일까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내용을 별지 제45호서식 내지 제47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토지의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9.1.23, 1979.3.21, 1984.5.12, 1989.11.13, 1993.12.31>
제45조의규정에 의한 토지등급의 설정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
국공유지등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되는 경우의 당해 토지의 등급설정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그 사업지구 및 인근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의 당해토지의 등급수정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상 등급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의 당해토지의 등급설정 또는 수정
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