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가. 재결행정청의 취소결정은 당해 행정청 및 처분청을 기속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한 본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치게 되며, 이후 재결청이나 처분청은 그에 어긋나는 어떤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고 처분청이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다. 나. 국세심사청구법(폐)에 따른 심사청구에서 재결청이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은 당해 행정청 및 처분청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위 각청은 이에 어긋나는 어떤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