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국세심사청구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성질상 소원법상의 소원의 재결과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보통의 행정행위와는 달리 확정력을 가지고 재결청 자신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을 갖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재결청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한 재결은 그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새로운 재결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처분청도 그 재결에 어긋나는 어떤 처분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심사청구법 제5조
  • 소원법 제1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