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1조

①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50만원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00만원

②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