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 [ 수정신고 납부(2014.08.08 제목개정) ]

영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2014.08.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