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4조 [ 徵收猶豫등의 取消<개정 1994.12.22> ]
(징수유예등의 취소<개정 1994.12.22>)
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1.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 할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 할 때
3.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기타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