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45조 [ 토지등급의 설정 신청<개정 1993.12.31>(1989.11.13 조번개정) ]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토지등급의 설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등급의 설정사유를 갖추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②
제42조 내지 제44조의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9.1.23>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토지등급의 설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등급의 설정사유를 갖추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제42조 내지 제44조의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