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44조 [ 촉탁징수절차등 ]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징수를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납세의무자 또는 징수의무자의 원주소와 현주소.

2.

징수촉탁하는 지방세의 연도, 세목, 과세대상물건, 과세표준액, 세율,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년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징수를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체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5ㆍ5, 1976ㆍ12ㆍ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서 당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④

법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신설 1993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