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 토지가액의 적용 ]

①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전연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 할 때까지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③

내무부장관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