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의 잠정등급에 관한 과세처분의 타당성여부
요지
잠정등급에 관한 지방세법시행규칙은 수정등급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의 위임에 의한 규정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고, 잠정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의 규정 등에 의한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잠정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전심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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