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7조 [ 세율(1991.12.14 제목개정) ]

①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