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등 특정사업지구내토지의 잠정등급결정(1989.11.13 조번개정) ]
①
시장ㆍ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등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이하 "잠정등급"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②
잠정등급을 설정한 토지가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잠정등급을 수정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③
잠정등급의 설정 및 수정에 관하여는 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