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46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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