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5조의9 [ 가산금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6ㆍ5ㆍ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