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개정 1999.12.31> ]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하 이 조에서 "고급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2.

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제4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