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119조,동법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때에는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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