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9조 [ 서면조사결정 ]

①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稅務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稅務士인 公認會計士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다만, 기재내용이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2ㆍ31>

②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가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비치한 거래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서면심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서면조사결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