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소득세법 제119조,동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첨부, 신고하여 과세관청이 일단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라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