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납세의무자로서 서면심리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결정방법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행사에 있어서의 국민에 대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탈누하였다는 소외인에 대한 가공료채권은 사실은 소외인이 수표부도를 내고 사업폐지후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고 행방불명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원고의 위 확정신고에는 탈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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