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서면조사결정 ]

①

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6ㆍ12ㆍ31,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1.

녹색신고자.

2.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제164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중 당해 연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ㆍ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 이상인 자

3.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중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실지조사 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면조사 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1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7ㆍ8ㆍ20,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

관납 또는 군납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전액을 법 제189조에 규정하는 계산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확인한 자

2.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자료보고등의 의무이행 정도를 감안하여 특별히 성실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

③

법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자가 비치한 거래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