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 ]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정상적인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자로서 총수입금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한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7ㆍ12ㆍ30,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당해 연도의 직전연도의 부동산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600만원
당해 연도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이 2,400만원. 다만, 제221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600만원으로 한다.
제1호의 사업 및 제2호 단서의 사업과 제2호 본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업 및 제2호 단서의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4를 곱한 금액에 제2호 본문의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더한 금액이 2,400만원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을 받고 총수입금액이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신고한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신설 1978ㆍ12ㆍ30>
최근 2년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과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갱정결정을 포함한다)을 한 과세표준의 합계액과의 차익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자일 것
최근 2년간에 있어서 법 제189조 및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계산서 및 지급조서의 합계액에 대하여 계산서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계산서 또는 지급조서중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율미만인 자일 것
법 제117조제2항에서 "정부가 업종별ㆍ지역별로 정한 일정율"이라 함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ㆍ지역별로 정하는 당해 연도의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직전연도의 것에 대한 비율(이하 "자동부과율"이라 한다)을 말하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율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ㆍ지역별로 정하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직전연도의 것에 대한 비율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ㆍ지역별로 정하는 신고소득기준율
법 제117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ㆍ12ㆍ30>
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이외의 소득이 없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결정한다.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그 신고금액대로 결정하고 다른 소득금액은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통보된 자료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이를 결정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이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결정한다.